법원, 야권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비밀유출' 여부 심리

김유진 전 위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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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의 사태 해결을 촉구한 뒤 해촉된 김유진 전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양측이 해촉 사유가 된 ‘비밀 유출’의 진위를 두고 다퉜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이 안건을 공개한 일이 비밀 유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양측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김유진 전 위원이 해촉건의안이 상정된 전체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 /박성동 기자

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김유진 전 위원 측 정민영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설명한 안건은 “류희림 위원장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문 수준”이라며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보도됐고, 3명의 (야권) 위원이 제의한 안건은 방심위 홈페이지에 공지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도 아니라는 것이다.

안건은 류희림 위원장이 사실상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진상규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심위원 전원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등 세 가지로 김 전 위원을 포함해 옥시찬, 윤성옥 위원 등 야권 3명이 제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3일 여권 위원들이 모두 불참해 회의가 취소되자 김 전 위원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관련 내용을 브리핑한 것이었다. 안건은 가부간 의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방심위에 계류하고 있다.

피신청인인 대통령 측 김용하 변호사는 “안건은 회의 개최 직후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지 결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이를 생략했다”고 말했다. 결국 다음 회의 때 안건은 비공개가 결정됐고, 결론적으로 비공개 안건을 노출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다만 “안건에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 측은 또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이뤄진 대통령의 해촉 통지는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유진 전 위원 측 정민영 변호사는 “해촉 사유는 지나치게 무리한 주장”이라며 대통령의 행위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역시 위법하여 무효”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상정한 안건 내용을 회의 전에 공개하는 전례가 있는지 양측이 조사해 14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결정은 서면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언제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과 지난달 17일 함께 해촉된 옥시찬 전 위원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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