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통과 환영,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 성명…방통위 "거부권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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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9일 ‘방송장악 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한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제하의 성명에서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마침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낙하산 사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구태가 사라질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실로 감격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그동안 정치권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며 KBS는 7대 4, MBC는 6대 3, EBS는 7대 2의 구도로 여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혀 방송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기자협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현업 언론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5만명이 넘는 국민 서명을 이끌어내며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다. 방송3법 개정안까지 거부권 행사로 민의를 짓밟는다면 자신이 후보 시절 그토록 부르짖은 방송의 공영성과 언론의 공공성, 언론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방송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여당의 건의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전국언론노조도 같은 날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대선 때 당신을 향했던 표심은 이제 산산이 흩어졌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과 언론자유를 함께 외친 민심을 앞에 두고 자행될 대통령 거부권을 우리는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명분과 변명도 거부권의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말했던 ‘반성’과 ‘성찰’이 진심이었음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라. 우리는 대통령 거부권을 저지하고 언론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양심적 시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방송3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국민과 국회, 언론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윤 대통령은 수용하라.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영방송 독립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동시에 방송장악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방송3법 조목조목 따지며 "재의요구안 제안하지 않을 수 없어"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방송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방통위는 방송3법을 두고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부족하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편파성도 우려된다”며 “이사회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한편 법안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이사 수를 늘리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여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며 “방통위는 법률안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0일 논평을 통해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 입법 폭주를 자행했다”며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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