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에도... 방심위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 확대" 강행

방통위에 이어 '가짜뉴스 근절' 후속 실행방안 발표
"규정 위반시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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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신속심의’ 도입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짜뉴스 전담신고센터 설치, 방송심의소위원회 주 2회 확대 개최’ 등의 후속 실행 방안을 내놨다. 특히 방통위 발표 단계서부터 위법 논란이 제기된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확대” 방안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된 ‘불법정보’의 범주에 언론 보도를 포함하겠다는 “초법적” 구상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방심위는 2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면서 “이는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사건을 비롯해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도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언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 중재업무를 수행해왔다”면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항 등을 근거 법률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어디에도 언론 보도가 포함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정보’의 개념을 인터넷 언론 보도까지 확장하는 건 ‘정치심의’ 논란이 컸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시도되지 않은 일이다.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해 심의·제재하는 것은 물론 “등록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규정 위반 언론사는 경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에게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는 한편, 해당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 기간 숙의를 거친 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방심위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는 비판 여론과 관련 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방심위 야당 측 옥시찬 위원은 지난 19일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에서 “가짜뉴스 방지법 등이 제정돼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가짜뉴스 심의는 향후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심위 스스로도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방심위는 이를 위해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출범해 “긴급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대상 확대 등 심의규정을 정비하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을 만나 “인터넷 언론사가 생산·유통하는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정보)] 관련 심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향후 양 기관이 인터넷 언론사 등의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정보)]에 대해 상호간 의견 교환 등 협력하기로 했”으며, 오후에는 방심위를 방문한 구글 본사의 마컴 에릭슨 부사장에게 “여론형성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정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불법・유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하는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정보)]의 폐해 해소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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