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카카오, 생성형 AI 뉴스 이용기준 즉답 회피"

인신협 "정부, 기업, 언론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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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가 생성형 AI의 뉴스 이용기준 마련 및 적정보상이 필요하다는 한국신문협회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향후 미디어업계와 논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 골자다.

지난 16일 신문협회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신문협회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MS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게 전달한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군 침해 방지를 위한 신문협회 입장’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 11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여기서 네이버는 △생성형 AI 기술의 뉴스 이용기준 마련은 기술발전 제한요소로 기능할 우려가 있고, △하이퍼클로바X의 지난 ‘50년치 뉴스 사용’ 언급은 잘못된 내용(네이버는 50년치 뉴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며, 지금까지 뉴스활용은 사별 콘텐츠 제공 계약·약관에 근거했다고 했다.

또 △뉴스 이용방식은 이용기준 협의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사항이고 △뉴스 저작물 대가산정은 시기 상조이며, 생성형 AI는 아직 상업적 수익화단계가 아니고, AI의 콘텐츠 활용은 공정이용 대상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적극 진행하고 고민해 원칙·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6일자 신문협회보 캡처.

카카오도 이 현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카카오는 △내부적으로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어 현재 협회 제안에 구체적인 응답이 어렵고, △향후 생성형 AI 서비스 정책이 수립되고 뉴스 콘텐츠 이용 여부·방식 검토가 진행될 경우 신문협회와 필요한 협조·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문협회가 IT기업에 제안한 5대 요구사항은 △AI 기술 활용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을 협의할 것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세계신문협회의 ‘글로벌 AI 원칙’을 준용할 것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내용 등을 공개할 것 △생성형 AI가 뉴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 등이었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답변에 대해 “핵심 제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다만 향후 신문협회 등 미디어업계와 건전한 논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혀 협상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평했다. 신문협회는 언론사 뉴스를 무단 학습했다는 언론계 지적에 대해 네이버가 “콘텐츠 제공자와 각각 맺은 기존 계약 또는 약관에 근거한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고 지적하며 “답변이 알맹이가 빠진 면피용이라고 보고, 법률 검토 등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적시했다.

지난 19일 인신협의 생성형 AI와 관련해 정부, 기업, 언론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성명 중 일부.

앞서 신문협회가 입장을 내고, 이후 주요 신문사와 디지털 관계사 등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역시 비슷한 요지의 성명을 통해 양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네이버 등과 미팅을 가진 바 있다. 지난 19일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역시 ‘빅테크 기업의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에 대한 뉴스저작권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성명’을 내 정부, 기업, 언론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언론 전반에서 생성형 AI를 둘러싼 공동대응 기조가 나오는 분위기다.

인신협은 성명에서 “세계적으로 뉴스 저작권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및 제도개선을 통해 AI 시대에도 건강한 언론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며 “건전한 언론사에 대한 보호 없이는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생성형 AI 생태계도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성형 AI 생태계의 바른 발전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인 언론과 저작물 이용자인 기업, 정부 당국이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함께 협의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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