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중단 후 기사형 광고 2배 이상 늘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대책없이 제평위 제도 흔든 정부여당, 책임 자유롭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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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중단 이후 기사형 광고가 급증했다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 파악한 기사형 광고가 제평위 중단 이후(6~8월) 월평균 약 417건에 달해 직전 3개월(3~5월) 월평균(177건)의 2.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형 광고는 기사 형태로 위장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광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의미한다.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 노란색 선 아래가 제평위 중단 이후.

기사형 광고 건수는 제평위가 중단된 지난 5월 202건이던 것이 6월 337건, 7월 341건, 8월 574건으로 갈수록 증가했다. 정필모 의원은 “제평위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제휴를 준비해왔던 언론사부터 기존의 제휴 언론사까지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대책 없이 제평위 제도를 흔들었던 정부여당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평위는 오랫동안 운영된 자율규제 시스템”이라며 “보완할 점을 보완해 가는 게 맞지만, 특정 정치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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