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구성원들 "교육방송법 개정안 독소조항 즉각 수정하라"

"방통위원장이 EBS 사장 임명권 갖는 건 모순이자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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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발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즉각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에 EBS 사장 임명 주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규정돼 있는데, 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EBS 구성원들은 “방통위 구성 자체부터 정치적 후견주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배제하겠다면서 방통위에 임명권을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오류를 반드시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EBS 지부 및 EBS 기자협회, EBS PD협회 등 8개 직능단체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관련 조항을 ‘탈선이자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EBS 구성원들은 “불과 1년여 전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EBS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방통위원장이 EBS 사장 임명권을 갖도록 뒤집어 놓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부정이자, 언론계‧학계‧정치권에서 수년간 논의하고 축적된 발전 내용을 일거에 부정하는 탈선이자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올바른 방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가 배제되어야 하고 행정부의 개입도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관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영방송사 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를 임명 주체로 한다 해도 방통위원장 임명은 말이 안 된다. 현행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기업 사장도 주무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데 하물며 독립적 공영방송사를 규제‧감독 기관에서 임명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제가 어그러진 마당에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그 수를 25명으로 확대한다고 지배구조 개선이 담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임명 구조 탈피가 EBS 지배구조 개선의 대전제”라며 “민주당은 법안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오류를 반드시 수정하라. 국회가 진정 국민만 생각하고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합의안을 만든다면 어떠한 안이라도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법안으로 발의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선 각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며, KBS와 MBC, EBS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자는 내용이었다.

다만 EBS에선 사장 임명 주체가 여전히 방통위로 규정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과 별다를 바가 없어서다. 이종풍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개정안의 취지가 정치적 개입을 막겠다는 것인데, 방통위원장이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건 개악”이라며 “방통위 구성부터 정치 개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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