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양자 TV토론' 알 권리 보장인가 침해인가… 법원 판단은

안철수 후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서부지법 26일 결정 내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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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첫 양자 TV토론 성사 여부가 26일 판가름 난다. 서울서부지법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대선에서 지지율 1,2위의 두 후보만 불러 TV토론을 한 전례는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 초청 대상을 △국회의원 5인 이상 또는 직전 선거에서 유효투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 등으로 정하고 있고, 법정 토론이 아닌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TV토론도 대체로 이 기준을 준용해 왔다.


예외적인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07년 대선 때 KBS와 MBC는 ‘지지율 10% 이상 후보’라는 자체 기준을 들어 이명박·정동영·이회창 ‘빅3’ 후보 초청 토론회를 추진했으나, 문국현·권영길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무산됐다. 이번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도 이런 선례 때문이다.


여기서 양자 토론의 위법성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공직선거법도 선거기간 전에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TV토론은 자율성을 보장한다. 가처분 판결 역시 불법성보다 정당성 여부, 양자 토론으로 다른 후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5년 전 재판부는 “제한된 전파자원 및 토론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 24일, 25일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남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번 양자 토론 추진이 “거대 양당의 정치담합”의 결과라며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공익적 목적”과 “자율성”을 강조했다. 흥미로운 건 양쪽 모두 국민(유권자)의 “알 권리”를 내세웠다는 점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5일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심상정 안철수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상파 3사 등은 유력후보 간의 심층토론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 충족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은 “두 양강 후보가 만나서 토론해보겠다고 하면 그만큼 뛰어난 콘텐츠일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한다는 역할론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KBS가 지난 20일 보도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양자 토론(27.0%)보다 다자토론(69.8%)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훨씬 우세했다. 지상파 3사는 양자 토론 외에 4자 토론도 기획 중이라고 밝혔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애초에 이번 양자 토론 자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이었다. 설 연휴 전인 27일에 하자는 3사의 제안에 설 연휴 중인 31일 또는 30일로 ‘역제안’을 한 것도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은 방송사가 검토하는 토론 진행자까지 문제 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만일 양자 토론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4자 토론회에 양강 후보는 시큰둥할 수 있다.


지상파 3사는 일단 26일 가처분 결정을 지켜보고, 인용될 땐 4자 토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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