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성평등위 "가세연 영구퇴출 촉구" 법적조치 예고

가세연,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주장한 라이브서 MBC기자 실명·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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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성평등위원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 상납 의혹을 주장한 방송에서 MBC 기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성평등위원회는 30일 ‘가로세로연구소의 영구 퇴출을 촉구한다’는 제하 성명에서 “가세연은 그제(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성상납 의혹을 주장하며 뜬금없이 MBC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고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가세연이 주장한 이준석 대표와 해당 기자와의 관계는 명백한 거짓이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지 주목을 끌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심각하게 반인권적이고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자신들의 돈벌이와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고, 한 사람의 ‘인격권’과 ‘초상권’, ‘성명권’도 현격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가세연은 지난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성상납 의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과는 관련 없는 사생활은 물론 기자의 실명,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29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성평등위원회는 이에 대해 “가세연의 이 같은 악행은 지난 수년 간 되풀이 되어왔다. 최근 ‘조동연 논란’만 보더라도 가세연은 단지 흥미를 위해 어린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까지 공개하며 미성년자의 인권까지 끔찍하게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비판에도 이런 반사회적 행태를 이어가는 건 명백하게 슈퍼챗과 후원금으로 벌어들이는 ‘돈’ 때문이다. 단지 주목을 끌려고 불필요한 과장과 날조를 서슴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하는데도 사회적 제재가 부족해 범죄행위로 수익을 얻었고, 유사한 행동이 확산되는 등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성평등위원회는 “가세연의 허위 비방 사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힌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 같은 콘텐츠를 별다른 제재 없이 그대로 선보이고 있는 플랫폼 유튜브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성평등위원회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유튜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며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피해자가 잇따르는데도, 플랫폼 기업으로서 수익만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을 이대로 두고보지 않겠다. 가세연을 퇴출시켜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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