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달만에 포털 복귀…제평위 위상 '흔들'

법원, 연합 가처분 인용하며 제평위 역할에 의문 제기…타 제휴매체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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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지난 28일 복구된 연합뉴스 언론사편집판(네이버), 다음 뉴스 페이지에 다시 노출되는 연합뉴스 기사들. /네이버 다음 각 화면 캡처

연합뉴스가 양대 포털에서 뉴스 서비스를 재개했다. 두 포털사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와의 '콘텐츠제휴' 계약을 해지한 지 한 달 여만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24일 연합뉴스 콘텐츠를 다시 노출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가 두 포털사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 있던 연합뉴스 전용 한 줄 속보창과 언론사편집판도 지난 28일 복구됐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연합뉴스뿐 아니라 포털과 뉴스제휴 계약을 맺은 여러 언론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언론을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비유하면서, '뉴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상과 비중을 차지하는' 포털이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털의 제휴계약 해지의 경우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의 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며 "이 사건 해지조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규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나 절자를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가 작성한 결정문을 보면 두 포털의 뉴스제휴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체제에도 가처분 인용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평위는 연합뉴스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하고 탈락 처분을 내린 뒤, 두 포털사에 계약해지를 권고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평위의 역할과 재평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적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제휴계약의 성질을 고려할 때 제휴언론매체들로 하여금 제평위가 권고나 그에 따른 채무자들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비춰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성과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평위 평가에서 △정성평가(80%) 비중이 절대적 △정성평가의 심사항목도 너무 포괄적‧추상적이며 배점기준 역시 재량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개개인의 주관적‧자의적 판단 작용 등을 우려점으로 언급했다.

두 포털사와 제평위 사무국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제기와 본안 소송 돌입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카카와 제평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고, 네이버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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