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사측, 파업 나서는 노조에 "희생치러도 법대로" 경고

노조 오는 6일 예정대로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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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SBS 사옥 전경. /SBS

SBS 사측이 오는 6일 ‘임명동의제 유지‧단체협약 복원‘을 내걸고 파업에 나서는 노조를 향해 “파업 돌입 시점부터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조합비 공제, 노조 사무실 운영 등을 보장하지 않겠다”며 “파업 참가자들에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사용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사상 첫 파업 SBS… 6~12일 보도부문 제작 중단)

SBS 사측은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날 SBS(사측)가 보도본부 임명동의제 및 노조 추천 이사제 수용 등을 노조에 제안했으나 노조 집행부는 회사측 제안을 최종 거부하며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며 “노조가 회사의 제안을 끝내 거부한다면…노조 집행부의 의도는 경영진으로부터 인사권을 빼앗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SBS 사측이 노조에 건넨 제안은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 수용 △보도본부장 중간평가‧긴급평가제도 유지 △시사교양본부‧콘텐츠전략본부 각 국장 임명동의제 도입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 부활 등을 전제로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해서 공정방송 의지를 보여 달라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했다”며 “시사교양본부장과 콘텐츠전략본부장은 매년 시행하는 중간평가제로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노조는 “사측이 원칙, 명분, 실리에 어긋난 제안을 해놓고선…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며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SBS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핵심 사유는 사측의 ‘임명동의제 폐지’ 요구다. 지난 2017년 SBS 노사는 사장‧각 부문 최고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도입에 합의하고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했다. SBS 구성원들에게 임명동의제는 ‘공정 방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올 1월 사측은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한 뒤 지난 4월엔 단체협약 해지까지 언급했다. 결국 SBS 단체협약은 지난 10월3일 해지돼 두 달 넘게 ‘무단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방송은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편성권 독립을 큰 축으로 한다. 보도본부장은 (임명동의제 대상이) 되는데, 시사교양본부장과 편성본부장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 장치는 경영권 침해가 아님은 물론 인사권 침해 역시 아니라는 걸 이 제도가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SBS 시청자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를 수용하겠다’는 사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노조는 “사측은 시청자위원회의 안을 중재안처럼 제시하지만, 시청자위원회에서조차 편성·시사교양·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는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SBS가 시청자, 규제기관, 사회전체를 상대로 한 약속이자 불공정방송을 막는 방파제라고 밝혔다”며 “사측의 제안은 이런 취지를 또 다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파업만은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장을 임명동의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중간평가에서도 빼겠다고 한 발 더 물러섰다. 하지만 사측은 도리어 노조 와해라는 써서는 안 될 칼을 빼 들었다”며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도는 2008년부터 존재했다. 당연히 이행해야 할 합의를 마치 노조 안을 수용한 것처럼 사측은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보도부문 파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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