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포털 퇴출, 무겁게 받아들여야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대마불사, 더 이상 안 통한다. 연합뉴스가 18일부터 1년 동안 네이버와 다음 포털 뉴스서비스에서 사라진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난 12일 연합뉴스 재평가 심사에서 뉴스제휴 지위를 박탈하며 검색만 가능한 사업자로 강등했다.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문제가 불거져 지난 9월8일부터 32일 동안 포털 노출이 중단됐는데 이번에 더 강한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내부는 한차례 중징계를 받았는데 설마 퇴출까지 시킬까하는 분위기여서 충격이 더 크다. 연합뉴스는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언론계의 시선은 연합뉴스에 호의적이지 않다. 기사형 광고 보도 이후 연합뉴스의 대응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인상을 줬다. 첫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어떤 해명도 없이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자의적으로 포털에서 삭제했다. 노조가 “최악의 참사”라고 경영진을 비판하고 책임을 촉구하자 마지못해 잘못을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매년 300억원대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영 언론의 책무에 맞지 않는 행태였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언론사들도 기사형 광고를 하고 있다며 관행의 문제로 묻어가려고 했다는 점이다. 중징계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동안 연합뉴스는 포털 뉴스시장에서 10%대의 점유율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재료와 광고비로 연 100억원을 벌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컸는데, 공적 기능은 되레 추락하는 현실이었다.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지난 10월 공개한 2020년 공적기능 평가를 보면 1년 전보다 68점(1000점 만점에 825점) 하락했다. ‘언론발전 기여도’ 측면에선 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25점 배점에 단 10점을 받았다. 기사형 광고가 언론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본 것이다. 평가단은 “뉴스생태계를 교란하고 언론발전을 저해한 매우 중차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외부의 싸늘한 시선과 달리 연합뉴스는 포털 퇴출 결정을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밝히고 있다. 입장문을 보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업무를 제약하는 조치”라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이 부여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지위를 함부로 훼손할 수 없으며, 이번 제재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광고를 기사라고 독자를 기만한 행위는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행위였는지 묻고 싶다. 대가성 보도 자료로 기사와 광고의 경계를 허문 행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벌점 6점이 넘으면 재평가 대상에 오르는데, 연합뉴스의 부정행위에 따른 벌점은 무려 130점이었다. 그동안 많은 언론이 제평위 재평가에서 엄격한 기준에 걸려 퇴출당했다. 형평에 비춰볼 때 딱히 편파적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이재명·윤석열 두 대선후보가 뉴스제평위 결정을 비판하고, 연합뉴스가 법원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연합뉴스가 먼저 할 일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특별 지위에 맞는 역할에 충실했는지 자문하는 일이다.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지 않고 언론의 힘을 앞세워 징계를 무력화하려 해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꼴이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낸 성명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포털에 안주하며 언론계의 상생에 무관심하진 않았는지, 기득권 언론이 외면해온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데 소극적이진 않았는지 함께 고민하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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