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콘텐츠 OTT 진출 지원한다

방통위 '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발표…소유·광고 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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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 콘텐츠의 OTT와 포털 등 신규 플랫폼 진출을 지원한다. 소유규제와 광고규제 등 각종 제도도 지역방송 특성에 맞게 손질한다.

방통위는 지난 30일 지역방송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1~2023년)을 발표했다.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다양화, 광고·편성 규제 및 재허가 제도 개선, 재난방송 기능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대형 공익성, 해외 수출형 등 지역방송의 경쟁력·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인터넷 포털, 주요 MCN, 1인 미디어 등 신규 플랫폼 대응과 공동 연계사업 등을 지원하고, OTT에 지역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각종 규제도 합리화한다. 소유·겸영 및 재허가 제도를 지역방송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광고 및 협찬규제와 편성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방송에 대한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수신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재난 대응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지원계획이 시청률·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위기 상황 극복과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지역방송 스스로도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통해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계획은 2014년 12월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이 법 제7조에 근거해 2015년부터 3년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방송 현장에선 실질적 도움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전국언론노조 산하 지역방송협의회가 30일 성명을 내고 “내실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그런 배경에서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좋은 콘텐츠 제작과 유통은 지원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3차 계획의 방향성엔 동의하면서도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계획에는 실행을 위한 예산이 따라야 한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지역방송 지원 예산은 연간 40억 여 원에 묶여 방송사 당 지원 금액이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며 “지역방송 지원을 도모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현업자의 의견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지역방송이 지역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번 지원계획이 지역방송의 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고민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다”면서 “다만, 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져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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