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경영진, 유죄 판결 3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

방통위 행정처분 임박
재승인, 방송중단, 광고중단 선택지
노조 1인시위 중단…"개혁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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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설립 당시 불법행위로 승인 취소 위기에 몰린 MBN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MBN은 29일 "2011년 종편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사장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난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가 장 사장을 포함한 MBN 경영진과 법인에 유죄 판결을 내린 지 3개월 만이다. 법원은 종편 설립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하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국민 사과 발표 전날 장대환 회장은 MBN 최대주주(매일경제신문)의 대표자 자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요청했다. MBN에 대한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임박한 상태다. (관련기사▶행정처분 앞두고... 장대환 회장 "선처해달라")

'불법행위' 경영진의 퇴진을 촉구하며 지난달부터 1인 시위를 해온 노조는 "장승준 사장의 사퇴는 MBN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장 전 사장뿐 아니라 이번 사태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류호길 대표의 거취 표명, 이유상 전 부회장의 경영 불개입 선언 등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경영진의 일방적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방방지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1인 시위 종료를 선언하며 △주요 임원의 임명동의제 △노조 추천 이사 △시청자 추천 사외이사 △시청자가 참여하는 사장공모제 도입 △경영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 설치 등을 요구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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