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9월3일부터 '뉴스9'에서 수어통역 제공

"장애인 방송접근권 사각지대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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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공

▲KBS 제공

KBS가 9월3일부터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 KBS를 포함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낮 시간대 뉴스나 뉴스특보 등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해왔지만, 메인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 KBS는 10일 보도자료에서 “지상파 방송사 중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 권익 향상에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당시 장애인권단체가 낸 차별 진정을 인용하며 지상파 3사에 농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메인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지상파 3사는 대체 서비스로 폐쇄자막을 제공하고 있고 수어 통역 시 화면 가림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항변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메인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BS는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외부 여건에 맞춰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청층을 아우르는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계기로 KBS는 장애인 방송접근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1·2TV 전체 방송의 수어 통역 제공 비율은 약 12.9%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의무 편성 비율(5%)의 2배를 넘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KBS의 메인뉴스 수어 통역 제공 결정을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반기며 “MBC·SBS에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방송사 메인뉴스는 사회·경제·문화·국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진 하루의 뉴스를 종합한 것으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방송사에 있다”면서 “메인뉴스 수어 통역이 KBS에서 끝나면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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