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기사형 광고' 총 5517건

조선일보가 976건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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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정 자료를 정리해 분석한 기사형 광고 전체 추이.

▲뉴스타파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정 자료를 정리해 분석한 기사형 광고 전체 추이.

지난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심의를 통해 판단한 기사형 광고가 총 55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최근 광고자율심의기구의 1~11월 심의결정 자료를 정리해 분석한 ‘언론개혁 대시보드’에 따르면 총 72개 매체에서 월 평균 501건의 기사형 광고가 나왔다.


이 중 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가장 많은 주의/경고를 받은 매체는 조선일보(976건)였다. 조선일보는 기사형 광고로 월 최대 114건의 주의/경고를 받았다. 그 뒤를 한국경제신문(664건), 매일경제신문(622건), 아시아투데이(358건), 중앙일보(340건) 등이 이었다. 이들 매체는 기사형 광고에 ‘광고’ 문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일반 기사로 오인하게 해 주의/경고를 받았다. 


대시보드에 따르면 기사형 광고를 가장 많이 부탁한 광고주는 종근당건강(128건)이었고, GS건설(104건), 대림산업(103건), CJ제일제당(87건), 광동제약(80건) 순이었다. ‘혈관팔팔 피부팔팔’ ‘광동 침향환’ ‘관절팔팔’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아이시안 루테인 골드’ 등의 상품이 기사형 광고로 많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6조와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법) 제6조 등에 따르면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자율심의기구는 이 조항에 근거해 기사형 광고 편집기준을 위반한 언론사에 △권고 △주의 △경고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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