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신청 논란 전광삼 방심위원, "유감"이라며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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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뉴시스)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뉴시스)

현직 중에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로 공천을 신청해 논란을 빚었던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업무에 복귀한다. 공천 신청도 엄연한 정치 활동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대다수 심의위원은 전 위원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고 위원회를 정상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을 위원회에서 직접 해촉할 자격이나 명분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작용한 결과지만, 임기 도중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되기를 희망했던 인사가 방송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복귀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위원회 위상에도 적잖은 흠집이 남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전 광삼 위원의 복귀 여부를 논의하고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 하는 데 합의했다. 전 위원은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진 뒤인 지난달 24일부터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통신심의소위원회 등을 비롯한 회의 참석을 ‘회피’해왔다. 

한 달여 만에 공식 회의에 참석한 전 위원은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하고 입당 없이 무당적으로 심사를 받기로 했으나 지난 6일 본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을 철회했다”며 “제 행위로 인해 빚어진 일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회의를 회피할 수만도 없고, 구체적인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제척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공동성명을 내어 “위원회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전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던 강상현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전 위원이 입당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결과적으로 공천을 철회한 상황에서 공천 신청 자체를 면직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정당법에 따른 당원’을 심의위원으로서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공천 신청을 같은 법 제9조에서 금지한 ‘위원의 정치활동 관여’로 볼 수 있는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법제처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전 위원의 거취를 다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과 같은 옛 자유한국당 추천 몫의 이상로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우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법제처가 위원의 신분을 결정해주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전 위원은 24일 광고소위를 시작으로 정식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전 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몸담아 춘추관장 등을 지냈으며, 2018년 1월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에 위촉됐다. 임기는 내년 1월 말까지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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