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노조법 위반 집행유예

언론노조 MBC본부 "법 심판 시작됐다...방송장악 무죄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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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 등을 받은 김 전 사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방송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했다는 방송 장악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못했고, 노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노조 조합원들을 직무현장에서 배제하고 인사조치를 내려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010~2013년 MBC 사장을 지낸 그는 노조 조합원 9명을 해고하고 80여명을 징계했으며 70여명을 전보조치해 노조 탄압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선고내용과 관련해 김 전 사장이 늦게라도 사실을 자백한 점, 불법의 정도가 상당하나 그에 따라 MBC 노조원들의 단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법원의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모습. (YTN 보도 캡처)

▲지난 7일 법원의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모습. (YTN 보도 캡처)

반면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법리를 따졌을 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김 전 사장은 선고 후 취재진에 "다행히 언론장악 건에 대해선 제가 위력 행사하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런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사실 적폐정권의 희생자"라면서 "당연히 항소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제21대 총선 경상남도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에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을 한 상태로 현재 황교안 대표 언론·홍보 특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김 전 사장의 노조탄압이 인정된 판결에 대해 “법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본부는 “공영방송을 지키려던 MBC 노조원들을 현장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인사평가를 무기로 노조탈퇴를 유도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김 전 사장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었다”면서 “김재철에 대한 유죄판결은 바로 이들(안광한, 김장겸, 이진숙, 백종문 등 후임 경영진)에 대한 법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MBC본부는 공영방송 장악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조는 방송장악은 국정원장의 직무가 아니므로 국정원장에게는 남용할 직권이 없고 이에 따라 김 전 사장 역시 무죄라는 판결에 대해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법리적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중략)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쓴 것만 남용이고, 애초부터 없는 권한을 휘두른 건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방송독립이라는 법률적 토대를 무너뜨린 엄중한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중략) 언론개혁은 완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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