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KBS, 정경심 자산관리인 인터뷰 보도 않고 검찰에 넘겨"... KBS "사실 아냐, 허위사실 유포 책임 물을 것" 9시 뉴스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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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KBS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8일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KBS 법조팀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하고도 보도하지 않고,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인터뷰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KBS 법조팀장이 9월10일 김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보도가 안 됐고 인터뷰한 내용과 심지어 인터뷰에서 말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거의 검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의 주장은 김씨 발언을 토대로 나왔다. 김씨는 유 이사장과 인터뷰에서 “(KBS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OOO랑 인터뷰했대. 털어봐. 무슨 얘기 했는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그런 내용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다”며 “조국 교수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털어보라고 그러고….”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김씨의 말을 부연 설명하면서 “공영방송의 법조팀장이 중요한 증인을 인터뷰하고는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이날 저녁 〈뉴스9〉에서 즉각 반박 보도를 내고 “KBS가 김씨와 인터뷰를 하고도 방송하지 않았다거나, 검찰과 유착해 인터뷰 내용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KBS는 “김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방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인터뷰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방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방송 전에 KBS 취재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S는 이어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KBS는 보도자료에서 “인터뷰 직후 김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지만, 인터뷰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조국 장관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정경심 교수 측에 질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김씨를 인터뷰한 경위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 줬다는 김씨가 사모펀드 초기 투자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취재에 나섰다”며 인터뷰는 KBS 인터뷰룸에서 법조팀 기자 2명이 1시간 정도 진행했으며, 인터뷰 직후 김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밝혔다. 검사의 컴퓨터 대화창 내용을 봤다는 김씨의 주장은 이날 조사실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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