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마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최악의 경우 MBN의 승인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6일 “MBN이 2011년 12월 출범 당시 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을 채운 정황이 확인됐다”며 “금융당국은 MBN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안과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다음날 ‘차명 자본금’ 의혹을 탐사팀 기사로 상세히 보도하며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전·현직 임직원 명단과 함께 대출 이자를 MBN 쪽이 부담했다는 증언 등을 공개했다. 또한 MBN이 회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재무제표에 누락한 것과 관련해 분식회계, 배임 논란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MBN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안건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MBN의 차명 대출 의혹은 지난 1월 언론계에 떠돈 ‘정보지’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전·현직 MBN 간부 등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는 정보지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미 지난해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도 당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방송법 위반 및 승인취소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경향 보도가 나온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MBN 측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주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과 방송법 위반 여부다. MBN이 종편 승인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과 공모해 차명 대출을 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방송법 제18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것으로 판단해 승인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내년 11월까지인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최고 수위인 승인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승인취소)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MBN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MBN은 지난달 27일 “MBN 사원들은 보도채널 당시인 2000년 이후 몇 차례 유·무상증자 때 사원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종편채널로 승인받아 자본을 확충한 2011년에도 ‘3~5년내 상장’ 비전을 공유한 사원들은 자발적으로 주주로 참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차명’이란 용어로 내용을 호도하거나 악의적으로 기사를 보도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MBN 임직원들도 금감원 조사에서 차명 대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MBN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제재 건의 및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해당 안건이 감리위에서 의결되고 증선위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데만 최소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2014년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주축이 되고 김상조 당시 한성대 교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가 이끈 ‘종편승인검증TF’는 MBN의 주주구성을 분석해 ‘차명거래’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당시 TF는 MBN이 2010년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이 매각한 주식을 ‘매경공제회’와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가 인수했는데, 매일경제신문이 2013년 말까지 주식매각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매경공제회 및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거래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MBN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을 받았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공론화하지 않고 쉬쉬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방통위 내부에서 언제부터 (차명거래) 사실을 인지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내부감사, 검찰조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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