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강원·부산일보, 매일신문 입점시켰지만…전문가들 "끝나지 않았다"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 개선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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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해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해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가 2일 강원일보와 매일신문, 부산일보를 모바일 뉴스 채널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12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3개 신문사의 모바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지위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점은 기존 PC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한해 이뤄진 탓에, 전체 지역 언론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부산일보 기자인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은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상한 감정이다. 신문의 날을 기념으로 대 포털 투쟁을 선언했을 때 우리가 문제 삼은 건 포털이 지역 언론을 차별하는 구조 그 자체였다”며 “3개사가 입점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관련 법안 통과를 비롯해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에 대해 다들 한 목소리를 내준다면 이 싸움은 더 쉽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교수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 언론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상한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위 차원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과 정부 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역분권 시대로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견제와 감시, 참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 언론이 건강한 지역 공론장을 형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하지만 지역 주민 다수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인 포털 사업자는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 언론을 상업적인 논리로 배제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지역자치에 참여할 권리 등을 위해 포털 사업자가 지역뉴스를 차별 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도 “민주주의 공고화 차원에서, 또 인터넷 생태계와 저널리즘 가치 차원에서도 지역 언론의 포털 뉴스 서비스는 필요하다”며 “2018년 기준 약 5100만명의 인구 중 2500만명을 제외한 이들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포털 뉴스에서 지역 언론을 포함하지 않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포털 뉴스가 등장 초기 지나치게 중앙 집중적인 정치·경제·언론 구조를 재편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그런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포털 뉴스의 지역 언론 포함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역 언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송 교수는 제평위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제평위가 진입장벽을 높이기보다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책임성을 강화해 퇴출과 제재가 쉽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에 그런 방식을 적용한다면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또 포털 뉴스 모바일 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위한 공간(판)을 만들어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 언론 뉴스를 게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각종 기관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지역언론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귀남 변호사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선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미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신문·방송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토록 하거나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신문·방송 기사가 뜨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만약 이보다 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면 기관투자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기금이지만 소액주주가 61.7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소액주주들이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ESG코드 중 공정경쟁 저해 행위 항목이 있는데,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는 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단위에서 지역 언론 차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논의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기동 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논의가 사업자나 언론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할 국민이나 지역민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더디지 않나 생각한다. 지역민들의 여론과 힘을 등에 업기 위해선 지역 언론 스스로가 지역 사회에 자신들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차원 지역방송협의회 공동 의장도 “지역 언론 입장에서 포털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 데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 언론이 그동안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 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기에 과거에 미흡했고 소홀했다 하여 앞으로의 선의가 폄훼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기자들이 더 노력해야겠지만 그 노력을 우리 사회가 방해하지 말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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