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독립성 위협"

한국당 수신료 거부운동 추진…언론노조 "공영방송 협박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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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이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수신료의 강제 징수를 금지하고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한 데 대해 KBS가 우려를 표했다. KBS는 “제1 야당이 당 차원에서 잘못된 주장을 계속 이어갈 경우 많은 국민들에게 공영방송 제도 자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이런 뜻이 담긴 입장문을 이날 오후 한국당에 전달했다.


한국당은 4일 오전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KBS 프로그램 및 수신료에 문제를 제기했다. KBS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정은 위인 맞이 단장 인터뷰를 내보낸 것이나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폭로 관련 보도가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KBS의 일부 보도에 대해 편파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왜곡,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는 KBS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KBS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다. KBS는 “‘오늘밤 김제동’과 관련해선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외부 모니터 등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일부의 문제제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KBS는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앞으로도 공정성 등 저널리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신료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선 “수신료는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 부담금”이라며 “방송법 제56조는 공사의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한다고 명시해,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비합리적인 주장”이라며 “수신료를 KBS가 직접 징수한다면 오히려 지출비용만 늘고 징수비율은 떨어져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원도 지난 2008년 수신료 위탁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KBS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신료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자칫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의 경영을 압박해 독립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수석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발족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수석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발족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언론노조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특위 구성을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한국당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오늘밤 김제동’의 편향성 시비를 이유로 특위를 꾸렸는데, 과연 한국당이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저널리즘 교과서의 기본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며 “언론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 현재의 KBS인지 아니면 한국당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최근 이정현 국회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신분으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관련 보도 뉴스 편집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당시 검찰이 MBC ‘PD수첩’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일 등은 모두 한국당이 집권 당시 얼마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안간힘을 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리하고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한국당이 정권을 잃고도 여전히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이번에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다시 공영방송을 협박하고 있다. 과연 헌법 제 21조 ‘언론의 자유’와 방송법 제 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은 당사자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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