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노사가 ‘주40시간’ 노동을 위한 합의를 타결했다.
23일 연합노보에 따르면 연합 노사는 전 사원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공동서명했다.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 시 3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번 합의에는 수당 개편안도 포함됐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한 포괄임금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연장 근로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 외 보상휴가 사원 자유의사에 따른 사용, 휴일 근무 시 회사·출입처와 재택근무에 대한 보상차별 해소, 특파원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적용, 휴일 9시간 초과 근무명령 금지 등이 들어갔다.
하지만 ‘부서장 및 팀장을 노동시간 단축대상 포함’시킬지 여부는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추가 의견을 청취해 다가오는 10월 시작하는 임협 때 보완할 방침”이라며 “새 근로기준법을 어기며 초과 근무명령 하는 등 관리자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및 모니터링도 남아 있는 숙제”라고 했다. 부서장 및 팀장 단축대상 포함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유권해석자문 및 법적 대응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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