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뉴시스 본사 편집국 간부 구속

뉴시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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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관련 부정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 대의 금품을 수수했단 혐의를 받은 뉴시스 A 부장이 24일 구속됐다. 뉴시스는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24일 A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부장을 구속했다. A 부장이 광주지역 타이어 금형제조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단 혐의다.

 

뉴시스는 구속 여부가 밝혀진 직후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리고 독자에게 사과했다. 뉴시스는 “편집국 간부 한 명이 24일 지방의 모 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독자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 언론 및 기자 윤리를 더욱 엄격히 실천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24일 구속 여부가 밝혀진 직후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리고 독자에게 사과했다.

앞서 A 부장은 23일 뉴시스에 사표를 제출했다. 뉴시스 관계자는 “A 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2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의 수사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간부에 대해 사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노조는 그러나 23일 성명을 내고 회사가 당사자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반발했다. 노조는 “비리 혐의가 있다면 그 진상을 밝히고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하는 게 맞다”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며 △회사가 사표 수리를 철회하고 철저히 진상을 밝힌 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당사자를 징계할 것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금품을 착복하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대표이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독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노조는 “해당 부장은 아직 피의자 신분이지만 우리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사이기에 이런 의혹이 일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며 “A 부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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