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시간 외 수당 달라고요"... 언론인들 잇따라 '합법 지급' 요구

근무시간 줄어 임금총액 하락
수당 제대로 주는 곳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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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면서 언론사 곳곳에서 시간 외 수당을 합법적으로 지급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임금 총액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 외 수당 단가를 현실화하자는 움직임이다.


그동안 언론사에선 근로기준법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기자협회보가 지난해 7월 종합일간지 9개사와 경제지 3개사, 방송 2개사, 통신 3개사 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포괄임금제(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예상되는 업종에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추산해 급여로 일괄 지급하는 관행) 형태로 시간 외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식사나 교통비 등 명목으로 소정의 액수를 지급하는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언론사에선 근무시간 단축과 함께 시간 외 수당 현실화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에선 밤 10시까지 일한 것으로 간주해 부서별로 월 20~30만원씩 일괄 지급하던 연장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3시간 단위로 나눠 정액으로 지급하던 휴일수당도 시간별로 계산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역시 연장근로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수당을 지급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


다만 당장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만큼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대로라면 통상임금의 150%를 받아야 하지만 언론사에 따라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경향신문 노조는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120%를 요구하고 있고, 연합뉴스도 회사 사정에 맞춰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홍제성 연합뉴스 노조위원장은 “현재보다는 단가를 높이려는 것이고 사측과 절충점을 찾고 있다”며 “기본적인 원칙은 근무를 많이 한 사람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무제한 근무에서 벗어난 방송사에서도 시간 외 수당 현실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 4사 산별교섭에선 시간 외 수당의 합법적 지급을 기조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CBS도 지난달 30일 노사협의회에서 연장과 야근수당의 합법적 지급기준과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새 수당 체계를 적용하자는 데 합의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그러나 “기조는 있지만 회사의 답이 없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아영·최승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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