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가 지난달 27일 사측과 '2017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노사는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 삭제(부장급 이상 및 판촉·계약직 사원 제외 사항 삭제) △병가 시 연차 우선사용 조항 폐지 △순환근무지원비 조항 신설(서울취재본부 순환근무비 10만 원 인상) △2년 이상 재직한 연봉제 조합원 3명 호봉제 전환에 합의했다.
대전일보 노사는 지난 2014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후 3년 여 간 노조위원장이 해고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2016년 11월 노사 합의로 해고자 복직, 징계 철회가 이뤄졌지만 지난해 제2노조가 출범하는 등 아직까지 어수선한 분위기다.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 관계자는 "이번 단협은 편집권 독립, 근로 처우 및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교섭을 진행했다"며 "건강한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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