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7분 지각·방송 지연 꼬투리 잡아 기자들 징계

기자협회·노조 등 "표적·부당 징계"

출근 7분 지각과 취재계획서 미제출,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지연, 무단결근을 이유로 대전MBC 기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기자협회 대전MBC지회와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대전지부, 직능단체들은 "표적·부당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MBC는 지난 25일 기자협회 지회장이자 노조 보도민실위간사인 이교선 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노사협의회가 열린 지난 11일 이교선 기자가 7분을 지각하고 취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회사는 또 지난달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이 지연된 것에 책임을 물어 제작을 담당했던 이승섭 기자에 대해서도 인사위를 열었다. 그 결과 28일 이교선 기자에게 감봉 1개월, 이승섭 기자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승섭 기자와 같은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된 보도국장과 취재부장은 각각 주의각서, 근신 3일의 경징계를 받았다. 


인사위 개최 전후로 기자협회와 노조, 직능단체들은 사측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기자협회 대전MBC지회는 인사위 개최 전날인 24일 "주말앵커로 월화수목금금금, 또 최근에는 대선취재로 야근을 반복한 이교선 기자에게 노사협의회 당일 출근 7분 지각과 취재계획 미제출을 문제 삼은 것은 무엇인가"라며 "다큐 방송 3주전까지도 리포트 업무를 병행한 이승섭 기자의 첫 특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작진의 의견개진은 무시되고 강압적, 과도한 수정요구가 내려졌으며 당사자는 절박한 상황에까지 내몰렸다"고 했다.


▲대전MBC 홈페이지 캡처.


노조와 기자협회에 따르면 이승섭 기자는 입사 후 처음으로 지난 3월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내용 수정 등을 요구받고 괴로워하다 무단결근을 했다. 결국 해당 다큐멘터리는 예정보다 지연돼 방송됐다.


대전MBC PD협회는 27일 성명에서 "다큐멘터리를 처음 맡게 된 제작자에게 가해진 과다한 간섭과 무리한 요구는 방송파행으로 이어졌다"며 "회사는 인사위를 통한 징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교선 기자는 지난 11일 열린 노사협의회에 노조 대표로 참석해 이 문제를 거론하며, 회사의 제작 자율성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이번 징계는 노사협의회 이후 악화된 노사 관계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의도된 것"이라며 "이교선 기자는 지난 2월 전국MBC기자회 SNS 동영상 참여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7분 지각과 취재계획 미제출 징계 사유는 궁색하고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대전MBC 노조는 28일 성명에서 "이승섭 기자의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지연과 무단결근은 예견된 사고였다"며 "예산상의 한계로 다큐멘터리 경험이 없는 외주업체와 제작해야 했고, 방송 분량도 1부작에서 2부작으로 회사가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시사회 전후 수정 과정에서 이승섭 기자는 보도국장에게 감당하기 힘든 압박을 견디다 끝내 무단결근이란 극약 처방을 선택했다"며 "또 보도국 보직자들이 이승섭 기자에게 경위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러 차례 수정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교선 기자와 이승섭 기자는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전MBC 보도국장은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이야기 할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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