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조, 계엄령 광고에 반발했는데…

의견광고 학계도 의견 분분
"정치광고 제재할 근거 없어"
"표현의 자유 확대해석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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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민일보에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는 북한 지령이다, 계염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보수단체의 의견광고가 실린 것을 두고 노조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일 국민일보 26면 하단에 광고 하나가 실렸다. 보수단체의 의견광고였다. 해당 광고는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는 북한지령에 따라 3야당, 50대 언론사 및 전교조 등 남한 내 12만 종북세력들이 벌이는 국가전복 반란행위”라며 “대통령(직무대행)은 현 사태를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 노조가 크게 반발했다. 노조 공정보도위원회는 6일 공보위 보고서 ‘곧은소리’를 내고 “계엄령 광고에 대한 비판은 신문 품격 추락, 독자 신뢰 상실 등에 대한 깊은 우려와 맞물려 있다”며 “편집국 안팎에선 광고 수주가 어렵더라도 아무 광고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의견광고를 둘러싼 신문사 구성원들의 이견은 수차례 불거졌다. 한겨레가 2015년 10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정 교과서에 비판적이던 한겨레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를 1면 하단에 실어 자사 기자들과 독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논쟁은 ‘광고를 기사로 봐야 하는가, 매체와 구분해야 하는가’에서 시작된다. 종합일간지 편집국 간부는 “광고 대부분은 편집방향과 관련 없지만 밖에서 볼 땐 해당 언론사의 입장과 함께 간다는 인식을 준다”며 “수익성이 중요하더라도 특히 의견광고를 실을 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의견광고에 표현의 자유와 반론권 보장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봉철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의견광고와 기사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미국 언론계에서는 의견광고를 자유의 영역에 포함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의견광고는 기사 형식이고 주장을 담고 있어서 언뜻 보기에 기사와 혼동할 수 있지만, 엄연히 광고란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의견광고는 사실상 정치광고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며 “의견광고와 신문 품격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겨레의 국정 교과서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국민일보 사례는 의견광고라기보다 대표성 없는 광고 스폰서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에서 나온 반발”이라고 분석했다.


의견광고를 ‘표현의 자유’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봐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독자들은 ‘특정 매체에 실린 광고’를 보는 것이지 따로 분리해서 평가하진 않는다”며 “뉴욕타임스가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는 의견광고는 공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가치를 지킨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의견광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며 “어디까지가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수준인지 각 언론사에서 뚜렷한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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