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는 2011년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조 기자가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그를 해고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조 기자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민일보는 조 기자를 해직 전 부서인 편집국 스포츠레저부 소속으로 배치했다가 복직 다음날 편집국장석으로 발령했다. 편집국장석은 주로 연수자나 휴직자 등 부서 배치를 받지 않은 기자들에 주는 직함이다. 조 기자는 편집국장석으로 첫 출근한 12일 사측으로부터 오는 18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재판부는 조 기자의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되 해고는 과하다는 판결을 했다”며 “인사위원회에서 그에 맞는 또 다른 징계를 내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기자는 “긴 시간이었지만 담담하게 복직을 기다려왔다”며 “고생했다며 반겨준 선후배들에게 고맙다”고 복직 소감을 밝혔다. 인사위원회 회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질문하는 것에 사실관계와 대법 판결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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