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KBS 기자 가처분 승소…"사필귀정"

청와대 보도개입 침묵 비판했다가 돌연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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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보에 비판 글을 썼다는 이유로 보복인사를 당한 정연욱 기자가 지난 7월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앞에서 열린 ‘부당인사 철회 및 보도지침 규탄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청와대 보도 개입에 침묵하는 자사 보도본부 간부 등을 비판하는 기고를 냈다가 갑작스레 제주로 인사발령을 받은 정연욱 KBS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0일 정 기자에 대한 KBS의 인사발령과 관련해 “제주방송총국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명령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기자는 지난 6월 ‘이정현 녹취록’에 대한 KBS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기고를 기자협회보(침묵에 휩싸인 KBS... 보도국엔 '정상화' 망령-7월13일자)에 실었다가 3일 만에 제주로 발령이 났다.


재판부는 “(KBS의 주장과는 달리) 업무상의 필요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고문 게재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KBS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 ‘인사규정·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KBS는 판결문이 우편 송달되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한다. 어길 경우 강제 이행금을 내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사측의 사과와 보도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KBS본부는 “정연욱 기자는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의혹에 대해 KBS 뉴스가 침묵하고 있고, 뉴스를 책임진 간부들은 '기자협회 정상화 추진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내 편, 네 편을 가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부끄러운 KBS 보도본부의 민낯을 비판한 것”이라며 “보도본부 국장과 부장들은 집단 성명을 내면서 그런 비판적인 기고문을 내놓고 무사할 줄 알았느냐며 후배 기자에 대한 조롱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정 기자를 조롱한 보도본부 국·부장단의 성명이 이를 입증해주는 반증 자료라고 적시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대영 사장에게 “정연욱 기자 부당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이처럼 무도한 인사를 주도한 통합뉴스룸 국장과 인사 책임자인 보도본부장 등을 당장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고 사장은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항고 등에 대한 질의에 “법원판단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하긴 그렇다”면서 “법원결정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가처분 신청 효력이 어떤지,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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