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 사건

제310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부문 / 김진선 목포M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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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목포MBC 기자

성범죄는 단독에 목마른 사건기자에게도 무겁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다양한 경로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열흘 동안 섣불리 보도하지 못한 이유다. 어떤 범죄보도든 피해자가 보호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질 위험이 컸다.


고민하던 사이 이 사건과 관련한 제보 두 통을 받았고, 같은 마을 주민 등을 중심으로 소문이 퍼져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글도 함께 퍼지면서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도 덧붙여졌다.


보도를 늦추거나 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로컬 뉴스데스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 피해자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다. 2차 피해 우려로 지역명도 특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타 매체들이 따라붙기 시작하면서 결국 지역과 섬은 물론 학교 이름, 교사의 신상과 관련한 정보들도 공개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충격이 컸던 만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정치권은 신안경찰서 신설 추진을 약속했다.


피해자나 당사자 가족들의 상처는 되돌릴 수 없게 됐다. 다만 범죄가 일어난 직후 절차대로 신고해 증거를 남긴 피해 교사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꾸준히 가해자들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물론 교육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과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끊임없는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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