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제동

[7월13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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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3일자 1면 사진.

경향신문, 한겨레는 13일자 1면 사진기사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대결해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2(현지시간) 클린턴 지지를 공식 선언하는 모습을 실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뉴햄프셔 주 포츠머스에서 클린턴 전 장관과 첫 공동 유세를 갖고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라며 "클린턴이 미국 차기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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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3일자 1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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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증재재판소(PCA)12(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에서 필리핀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자 마닐라 시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모습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모습을 함께 전했다.

 

동아일보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AC)12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를 부인하고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자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전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이 암초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에 대해서도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31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재판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줘 중국은 사실상 완패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핵심 근거인 9단선의 효력까지도 인정받지 못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판결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판결은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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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3일자 1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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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도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이 나온 12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민들이 중국 영사관 앞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떠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등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실었다.

 

PCA는 이날 중국의 핵심 논리였던 '9단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다. 이 선은 1953년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고 서울신문은 설명했다.

 

선안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파라셀 군도(시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중국은 '9단선'을 근거로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다.

 

세계일보는 필리핀과 베트남인들이 12일 남중국해가 보이는 마닐라 해안가에서 "중국은 필리핀 바다에서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풍선을 날리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세계일보는 "국제법정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중국의 주장을 배척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전개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하면서 역내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성산리 일대를 사실상 결정하고 최종 발표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드 배치 대상지에 있는 해발 400m 성산 고지 방공포대를 군 장병이 지키는 모습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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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3일자 1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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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환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우리 공군의 대공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지역을 최적합지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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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3일자 1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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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2일 베이징의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담았다.

 

시 주석은 이날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에 관해 "남중국해 섬은 중국 영토"라고 반발했고 투스크 의장은 "중국과 유럽은 규율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중국 해군이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에 앞서 9일 남중국해 하이난도 부근에서 미사일정착 구축함 광저우호를 동원해 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과 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부인했다는 소식을 접한 필리핀 국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장면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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