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성과급 지급 MBC, 업무직 기본수당은 '뒷전'

임원 7명 1억8천만원 성과급
업무·연봉직 기본수당 미지급
법원, 97명에 수당 지급 판결
노조 "법원 결정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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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한 사장에게 3500여만원 등 7명의 임원에게 1억8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MBC가 업무·연봉직 사원들의 처우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업무직·연봉직 조합원 97명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기본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수당과 가족수당, 식대는 기본적인 수당인데, 그동안 MBC의 업무직·연봉직 노동자들은 이 같은 기본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왔다는 것이다.


한 업무직 조합원은 “같은 사무실 내에서 상당부분 업무가 겹치지만 정작 처우는 일반직 대비 반토막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본급도 낮은데 기본수당 마저 지급을 하지 않으니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3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업무직·연봉직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MBC 본부)

지난 2014년 노조가 청구한 수당을 보면 주택수당 30만원, 가족수당 16만원, 식대 21만원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일인당 804만원에 달한다. 기간은 소송제기 시점에서 3년을 소급해 2011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평균 3000만 원 가량씩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회사가 1년만 지급을 해태해도 원금 30억 원에 대해 4억5000만원이 넘는 지연이자가 추가로 붙는다”며 “즉각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MBC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노조 지도부가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을 동원해 회사와 경영진을 공격하는 기획소송에 나섰다”며 “근거 없는 왜곡과 비난을 해대며 소송 대리를 자청하고 문화방송의 인사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면서 경영진을 부도덕한 기업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사측은 “역량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원칙이라는 문화방송의 인사 정책 속에서 업무직·연봉직 사원들은 일반직 사원들과 달리 그들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있고 본인들의 연봉에 제 수당까지 포함해 지급받고 있는 것이지, ‘밥도 먹지 못한다’는 식의 선정적 음해의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조는 경영진들이 그동안 업무직·연봉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합이 노사협의회에서 보직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영진들이 평균 2000~30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4월 사장 등 7명의 임원들에게 월 급여 기준 150%의 성과급을 주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안광한 사장과 권재홍 부사장, 김상철 감사 및 등기이사로, 연봉 2억8300여만원을 받는 안 사장은 3500여만원을, 연봉 2억2500여만원의 권 부사장과 김 감사는 2800여만원,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등 4명의 이사들은 1억8600여만원의 연봉에 2300여 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MBC 내부에서 “직원들의 복지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MBC는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노사 대립이 소송전으로 얼룩지며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 상태다. MBC가 인사 및 징계 등으로 노조와 진행해 온 소송 건수는 총 28건. 노조는 “사측이 무익한 소송에 막대한 회사의 돈을 쏟아 붓고 있다”며 “경영진의 무모한 보복인사와 소송남발은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명백한 배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사측은 “문화방송은 구성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파렴치한 회사가 아니다”라며 “회사를 부정하고, 경영진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며 모든 사안을 법률 분쟁화하고 소송을 남발하는 1노조 지도부가 회사 구성원들을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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