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홍만표, 정운호 게이트서 檢 수사개입 의심돼"

[5월1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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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말말

 "EU는 사용금지, 국내에선 사용허가? 논란의 화학물질 관리제"
-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옥시 불매운동에 나서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생활 화학용품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 말.


"드테르테 당선, 한인상대 필리핀 강력범죄 퇴치 기대“
- 김재신 필리핀대사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근 필리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를 선출하는 총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을 두고 범죄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공약해 온 만큼 한인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퇴치에 기대가 된다며 한 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19일 본회의 처리돼야“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한다며 한 말.


‘정운호 게이트’의 전모가 하나 둘 드러나면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의 민낯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9일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긴급 체포됐고, 10일에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이 압수수색됐다. 특히 홍만표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로, 변호사가 된 뒤 우리나라 변호사 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만큼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게이트에서 검사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0일 서울 서초구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뉴시스)

백 부대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운호 대표가 도박으로 3번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2번은 무혐의 처분이 됐고 나머지 1번이 이번에 기소가 된 것”이라며 “2번의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 다 홍만표 변호사가 수임을 해서 변론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수임을 하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많은 수임료를 받은 것, 그리고 또 무혐의 처분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백 부대표는 정 씨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증거가 부족했다”는 검찰의 해명에 대해서는 “해외원정 도박사건은 어느 정도 증거가 갖춰진 다음에 수사가 사실 시작된다"며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 한 도박사건이지 않나. 어느 정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는 수사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종류의 사건이다. 어느 정도 증거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전관의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변론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백 부대표는 또 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서 사실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부분이다. 사실 검찰에서 항소를 하면서 구형량을 줄이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사건, 사기사건이나 재산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는 합의가 안 됐는데 2심에서는 합의가 됐다고 그러면 큰 사정변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혹시라도 구형이 반감될 수도 있지만 이런 도박사건 같은 데서는 그런 사정변경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 항소를 했는데 1심 구형과는 다른 낮은 구형량을 구형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건 어떤 상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 부대표는 아울러 정 씨가 징역을 받은 후 검찰에서 ‘적의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보석을 받아줄 것을 당부한 것 역시 “‘적의처리’라는 말이 일반인들한테는 참 어려운 말인데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의미”라며 “보석에서는 이런 적의처리 자체의견 자체가 많지 않다. 하기는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지금 꼭 봐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혹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 특히 도박사건 같은 경우는 사전변경이 있을 것이 없다. 1심과 기소하고 난 이후에 변론 단계에서 특별히 바뀔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없어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써준 문구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이례적인 지점들이 의혹으로 작동하면서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가 의심되는 정황 중심에 있는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유명했다. 우리가 제일 알만한 사건 중에서는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는 아니었지만 그때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분”이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박연차 게이트,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도 담당하는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다. 그는 검사장까지 지내고 옷을 벗었는데, 검사장은 검찰총장이 나오는 자리다.


백 부대표는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게 법조계 내에 전체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실은 전관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사건사무장을 쓰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사무장은 일반적으로 브로커를 의미하는데 변호사사무실에 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건만을 수임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는 사무장을 의미한다. 그는 “브로커를 찾아 오는 고객들한테 ‘전관들이 검사장 출신이니까 혹은 법원장 출신이니까 이 사건은 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한다. 의뢰인들한테 확신을 심어주고 일반인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수임료도 받아오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 부대표는 그러면서 “(현직에 있는 후배 검사들이 알아서 봐준 거라면) 실제로 이런 전관예우에 의해서 사건이 선처가 되고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으로 결과가 되는 거다. 그 지점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나 현직 수사관들이 ‘내가 (홍 변호사를 위해) 봐줬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 부분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에서 홍 변호사가 압력을 행사했고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 부대표는 이에 따라 “수사가 실질적으로는 그냥 조세법 처벌법 위반 정도로 해 가지고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실제로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먼저 이런 전관예우에 대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고 수사 관계자를 먼저 조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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