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징계' MBC 이상호 기자, 결국 사표 제출

MBC기자협회 성명

▲MBC 이상호 기자. (뉴시스)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됐다 연이어 중징계를 받은 MBC 이상호 기자가 3일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보도국 대기 발령은 물론 사내 게시판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MBC에서 더 이상 기자로서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이제 국민의 기자가 되기 위해 두려운 가운데 MBC를 떠나 광야로 나서려 한다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의 사유로 내세운 대통령의 7시간제작도 이제 저 혼자가 아닌, 국민과 함께 힘 있게 완성할 것이라는 뜻도 전했다.

 

지난 2MBC는 이 기자를 상대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7월 법원의 해고 무효판결로 복귀한 그에게 10개월 간 2번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 이번에 MBC가 꼽은 징계 사유는 '대통령의 7시간' 연출과 SNS활동, ‘다이빙벨연출 등이다. 대통령의 7시간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기자는 지난 2013‘MBC가 대선 직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추진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해고된 바 있다. 대법원은 해고 무효를 결정했지만 사측은 복귀한 그에게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복귀한 이 기자는 이번 재징계로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MBC기자협회는 ‘MBC에 묻는 자가 설 자리는 없는가성명을 통해 이상호의 물음은 지금의 언론이 얼마나 자괴한가를 발가벗겨 드러내줬다묻는 자는 차차 사라질 것이며 더 이상 묻지 않는 기자들은 더욱 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MBC기자협회 성명 전문.




<MBC묻는 자가 설 자리는 없는가?>

 

 

이상호 기자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유는 열 가지에 이른다.

모르지 않는다.

'대통령의 7시간'이 중징계의 사유다.

      

이상호 기자는 외쳤다.

"기자는 받아 적는 자가 아니라 묻는 자여야 한다"

이상호는 감히 묻는 자였다

그것이 제 1 사유가 되었다.

회사에 말한다.

 

징계는,

답해야 할 자를 대신한 MBC의 응답이었다.

대신한 MBC의 충성이었다.

MBC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확인시켜 주었으며

'묻는 자가 MBC에 설 자리는 없다'는 현실을 또한 알게 하였다.

 

기자에게 말한다.

 

이상호의 물음은 혼자의 것이 아니었다.

내가 물었어야 했고 당신의 질문이어야 했다.

이상호의 물음은 그리하여 지금의 언론이 얼마나 자괴(自愧)한가를

발가벗겨 드러내주었다.

 

정직 6개월의 징계는 그 물음에 대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나의 징계며 당신의 징계다.

 

동료를 쫓아낸 회사에서

MBC뉴스는 오늘도 자랑스런 타이틀을 돌리며

不問의 전파를 쏘아 올릴 것이다.

      

그렇게...

 

이미

묻는 자는,

차차

사라질 것이며 더 이상 묻지 않는 기자들은

더욱

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두렵고 초라하다.

 

이상호는 돌아올 것이다.

잃어버린 물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2016.5.3 MBC 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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