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문진, MBC 녹취록 조사 즉각 착수해야"

야3당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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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부자들보셨죠? 실제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MBC 녹취록 파문에 대한 이야기다. 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공동주최 긴급 토론회을 열고 MBC 녹취록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공동주최로 열린 MBC 녹취록 파문 토론회.

 

최 교수는 언론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자발적으로 정치권력에 부역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MBC에서 벌어지는 일은 악성 바이러스와 다름없다마음대로 징계, 해고를 하는 행위들이 다른 매체로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청탁 문제 등과 관련해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에서 명백하게 조사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 편성규약이 실효성이 없단 지적도 나왔다. 그는 편성규약을 제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시행을 독려하는 실질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법을 보면 편성 책임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편성제작에 간섭할 수 없다고 돼있다이번 녹취록을 보면 편성 제작권의 독립자율성을 해친 증거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법규상의 법리가 취약하면 국회가 압박할 수밖에 없다국회 국정조사나 최소한 미방위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완기 방문진 이사도 방문진이 MBC에 소송자료 등을 요구해도 영업기밀이라며 거절당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에 김보라미 변호사는 방송법의 경우 누구든지 침해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노동법상 해결하려면 최소 4년에서 6년이 걸리는 사항이라, 그 사이에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돼 회복되기 힘들 수 있다. 방송법이나 별도의 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MBC 경영진의 경우 회사에 리스크가 발생할 게 현저하고 예상을 했으면서도 소송을 남발한 만큼 배임죄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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