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해직기자 13명, 국가 배상 첫 승소

"정권과 동아일보의 부당해직 인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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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동아일보 기자 해직사태 당시 해고된 동아일보 기자 일부가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1975년 이들이 해직된 지 40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기자 권근술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권씨 등에 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해임됐고 국가는 이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해직사태는 1974년 10월24일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들이 신문, 방송, 잡지의 외부 간섭 배제 등을 골자로 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선언 발표 이후 박정희 정권은 광고탄압이라는 방법으로 동아일보사 경영진에게 압력을 가했고 당시 경영진은 이듬해 3월 동아일보사에서 농성 중이던 기자, 동아방송의 PD, 아나운서 등 150여명을 거리로 내몰았다. 동아투위는 이때 해고된 동아일보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이 1975년 3월18일 결성한 언론 단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동아일보 해직사태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내리고, 국가와 동아일보가 해직자들에게 사과 및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 결정에도 정부와 동아일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아투위는 명예 회복을 위해 200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배상청구권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당수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후 대법원은 이들 가운데 14명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배상금을 주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권씨 등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냈고 국가가 이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동아투위 기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일부라도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수많은 해직언론인 사건 중 대표적인 동아투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권과 동아일보사의 부당한 해직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다만 100명이 넘는 동아투위 위원들이 소송을 냈음에도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이들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한 50여명 이외의 사람들도 배제했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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