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징계무효 판결 받은 기자에 또 칼날

노조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집단"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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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징계 무효를 판결 받은 기자들에게 재징계를 내리며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사측은 지난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혜성·김지경 기자에게 정직 1개월, 이용주 기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노조는 17일 <MBC 경영진은 초법적 존재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재징계 조치는 MBC 경영진 스스로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거쳐 부당한 징계라고 확정된 것을 끄집어내 칼부림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MBC 사측은 지난 2012년 1월 30일부터 공정방송 쟁취를 내걸고 170일간 파업을 벌인 노조 지도부 정영하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했다. (뉴시스)


김혜성·김지경 기자는 지난 201211월 타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단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용주 기자 역시 2013년 회사 보도국 게시판에서 MBC 경영진을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후 징계무효 소송을 벌였고 결국 올해 5월 대법원은 사측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징계무효를 선고했다. 노조는 "공영방송의 수뇌부가 앞장서서 법원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는 법치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것이 MBC 경영진의 기본과 원칙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분도 실리도 아무것도 없는 이번 재징계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MBC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고 다만 양정이 과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는 지난해 4월에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재징계를 내린 바 있다. 올해 7월 법원은 재징계 역시 무효라며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8월에 사측은 해직 무효 소송에서 최종 복귀 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해 복직 한 달만에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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