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한 경찰 왜 징계 않나"

종로라인 기자단, 종로경찰서장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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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주최 총파업 집회를 취재하던 김규남 한겨레 기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경찰은 김 기자를 연행하다가 동료 기자들과 시민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연행을 중단했다.(사진=노동자연대 이미진씨 제공)

김규남 한겨레 기자 폭행사건과 관련해 종로라인 기자단이 1일 종로경찰서장 및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장과 간담회를 갖고 폭행 당사자와 직접적인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가시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종로라인 기자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이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현장을 취재 중이던 김규남 기자의 목을 낚아채 연행을 시도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규남 기자는 “취재 중인 기자라고 거듭 밝혔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연행하려 했고 결국 다른 기자들의 항의로 현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며 “내가 카메라를 안 들고 있어서 기자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정의철 민중의소리 사진기자에게도 캡사이신을 뿌리고 연행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태진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장은 “현장에 소음이 많다. 경찰이 기자라는 소리를 미처 듣지 못했다”며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차후에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사과했다.


기자단은 간담회에서 김 기자를 폭행한 경장과 “검거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당시 10차례 해산 명령을 했기 때문에 불응한 일반 참가자들은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관련 규정과 매뉴얼 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검거하라’고 외친 사람까지는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며 “경찰 본인의 판단이 큰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경장의 사과는 당사자와 얘기해보겠다”면서 “‘검거하라’고 지시한 발화자 조사 및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조치한 후 기자단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단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윤명성 종로서장이 “신분증, 보도안내 표찰, 명함 등을 확인해 기자임을 인식하고, 취재에 협조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며 “취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대우하겠다”고 답했다.


기자단은 김규남 기자가 경찰을 폭행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기자단은 “김 기자가 먼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냐”고 물었고, 김 기자도 “내가 먼저 경찰을 폭행했다고 말해 황당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경찰이 방패를 잡고 서 있는데 방패 부분에 부딪히는 그림이 있다”고 말했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해산명령 불응으로 체포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윤 서장도 “공무집행 방해는 아니다. 기자인 줄 모르고 해산 불응한 군중 중 한 명으로 생각해 체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규남 기자는 “미신고 불법집회라도 폭력행위가 없으면 경찰이 무력해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당시 세종문화회관 앞은 평화적이었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움직임도 없었다”면서 경찰이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종로서 경비과장은 “공권력의 적정성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집행과 절차가 투명하도록, 국민 정서에 맞게 과잉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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