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40-죽지 않고 일하고 싶어요

제299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기획보도 방송 / 울산MBC 설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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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MBC 설태주 기자

지난 7월3일. 울산 화학 공단에서 일하던 근로자 6명이 작업현장에서 숨졌다. 폐수를 모아두는 저장조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근로자 모두 한꺼번에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한국의 대표적 산업도시 울산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다. 이 도시의 지난 3년간 산재 사망자 수만 200명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사고의 90%가 하청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사망자는 모두 정규직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 취재 결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한화케미컬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폭발이 된 폐수 저장조는 무려 19년간 청소를 하지 않았고, 가스가 새고 있는데도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화케미컬은 19년간 ‘녹색 기업’으로 선정돼 따로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됐다. 가스 누출의 징조를 여기저기서 경고했지만 가스 누출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울산MBC 보도 이후 울산지방법원은 법관 양형토론회를 열어 2인 이상 사망이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에는 양형을 더욱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취재팀은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에 그치지 않고 살인법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까지 담아 한국이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산업재해 환경을 벗어나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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