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

취재·편집 현행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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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편집 인력 3명 명의만 제출하면 가능했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기존 ‘취재인력 2명 이상 포함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 상시 고용’에서 ‘취재인력 3명 이상 포함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으로 강화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등록 요건도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로 바뀐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문체부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자고 나면 생기는 인터넷신문을 둘러싼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011년 3193건, 2012년 3914건, 2013년 4916건, 2014년 59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문제는 난립한 인터넷신문이 생존을 위해 과도한 기사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 선정적 기사와 광고 게재 등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정권의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오는 10월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쯤 개정된 제도를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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