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언론자유 침해해선 안 돼"

방통위 주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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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잊혀질 권리'는 웹 사이트 또는 검색사업자의 검색 서비스나 복제 등을 통한 노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한다.

 

'잊혀질 권리'는 지난해 5월 유럽 사법재판소가 처음 인정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는 2010년 구글을 검색하던 중 1998년 스페인 유력지 '라 뱅 가르디아'의 기사에서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게재된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구글에 요청한 것에 대해 유럽 사법재판소가 개인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서울 송파구 광고문화회관에서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15일 서울 송파구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에서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상업적 권리와 잊혀질 권리가 충돌하면 잊혀질 권리가 우세하지만 언론의 표현자유 등과 상충될 때는 잊혀질 권리보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된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교수는 "개인정보 삭제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역사기록의 필요성 등 공익적 요청과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 있다""불가피한 예외 사유를 미리 법으로 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성균관대 지성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 글과 달리 언론 기사가 미치는 범위와 깊이를 감안하면 잊혀질 권리의 주된 대상은 언론의 기사가 맞다"라면서도 "알권리 및 언론 자유 등과의 충돌을 감안해 언론사 기사는 잊혀질 권리 행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 교수는 "언론사 기사를 제외한 게시글, 복제글, 링크 동영상 등의 검색결과를 우선 적용하자는 게 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며 "초기엔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논란 때문에 정부보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검색 기사를 배제하는 주체가 되는 게 맞다. 다만 정보통신사 제공자가 거부할 경우 심의조정위원회에 요청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 역시 잊혀질 권리가 언론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구글은 정치인, CEO, 유명연예인, 종교지도자, 스포츠스타, 예술가 등을 공인 또는 준공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삭제를 제한하고 있다""유럽의 경우 잊혀질 권리로 삭제 요청을 받은 대상이나 소송이 있었던 대상의 99%가 언론 기사였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우리나라 언론중재법은 언론기사에 대한 구제책으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을 인정하고 있다""잊혀질 권리가 언론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잊혀질 권리 제도가 만들어지면 대부분 언론기사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합법적인 정보에 대해 피해를 본 사람이나 피해를 봤다는 사람에게 편의성만 제공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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