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정보도 포기하나

박노황 사장, 편집총국장제 폐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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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황 연합뉴스 신임 사장 <연합뉴스>

편집국장 재직 시절 연합뉴스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은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편집총국장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5일 취임사에서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편집총국장제와 같은 불합리한 요소들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편집총국장 제도 등 공정보도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칼날을 들이댄다면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파국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 노사는 지난 2012년 103일 파업 이후 공정보도를 위해 편집총국장 제도를 운영했다. 편집총국장 제도는 편집·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편집총국장은 저널리즘의 질을 고민하고, 사장 등 임원은 경영을 챙기는 시스템이다.


연합뉴스 단체협약에 따르면 편집총국장은 기자 모두가 공유하는 ‘편집권’을 대표하는 편집인으로, 임면동의를 거쳐 연합뉴스 기자직 사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편집총국장 제도가 폐지되면 사장 등 경영진이 인사권을 빌미로 편집국 보도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해마다 30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연합에 지원되는 상황에서 공정보도는 연합이 지켜야할 최우선 가치이며, 공정보도는 편집권 독립에서 나온다고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말한다.


편집권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편집총국장 제도 폐지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이 편집과 경영의 분리를 통해 공정보도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박 사장은 편집총국장 임면동의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사장은 지난 18일 노조와 만나 “노조가 편집총국장 인사에 3분의 2 이상 참여해서 절반이 안 됐다고 떨어뜨리는 임면동의 제도는 인사·경영권 침해다. 단체협약을 빨리 고치고 인사를 해야 할 급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은 1989년부터 26년간 노사 합의에 따라 편집총국장 임면동의 투표를 운영해왔다. 국내 언론에서는 동아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이 경영진이 추천한 편집국장 후보자에 대해 기자들이 임명동의 투표를 한다.


한편 박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박 사장은 취임사에서 “뉴스통신진흥법에 명시된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과 법적 책무를 구성원 모두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성취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법에 정해진 바대로 신속 정확하며 불편부당한 뉴스를 중단 없이 공급함으로써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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