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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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의원 247명 중 226명이 찬성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하여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국회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무엇보다도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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