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 여론압박에 졸속 처리 자괴감"

[3월4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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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무상급식 시작하고 아이들 에어컨 못 튼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복지 재원조달 논란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복지는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는 일이라며 한 말.

 

“코레일 측이 KTX 여승무원 한 사람에게 1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김승하 KTX승무지부장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지난달 26일 KTX 승무원 복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패소 취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4년간 지급된 생계비와 소송비용을 언급하며 한 말.

 

“김영란법, 시행 전 고칠 기회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문제점은 앞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모니터링해 고칠 수 있다면서 한 말.

 

“위헌 논란 여지, 법적 검토 예정”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영란법 통과와 관련해 교원은 이미 관련 규정에 의해 금품 향응 수수 시, 승진 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기 때문에 이중 처벌, 과잉 입법 여지가 있다며 한 말.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일명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제출된 지 딱 2년 반만으로, 실행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까지 포함한 이 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을 놓고 과잉입법, 위헌소지 여부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법사위 여당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해 김영란법 통과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영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상민 의원은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현 내용이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서 상당히 변형돼 선의의 피해자 문제나 법치주의 부분에서 우려가 된다”며 “법사위에서 잘 다듬어 통과를 시켰어야 하는데 여론의 압박 때문에 졸속 처리한 것이 아닌가 걱정과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뿌리 뽑기 위해 논의를 한 것인데 그 범위가 언론인이나 민간부분까지 확대된 것”이라며 “거론되지 않은 다른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공익적 가치에 상당히 위축을 가할 염려, 또 부정청탁의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렇게 통과가 급하면 법안 이름만 통과시키고 내용은 다음에 담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며 “아직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법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김영란법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둑질, 강도, 사기 행위 같은 행위를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미 몇 천 년 전부터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라며 “그러나 김영란법은 지금까지 범죄는 아니었던 일상적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뿌리 뽑기 위해 금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그 취지에 맞게끔 공직자로 한정됐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공직자만 한정하는 것이 부패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그것이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적용시기를 1년 6개월 유예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해 시행시기를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원내대표 합의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로 정해진 구체적인 근거는 모르겠지만 당초 김영란법은 2년이었고 정부안은 1년이라 절충으로 하지 않았나 싶다”며 “어차피 의원들은 선거법에 의해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시행시기를 늦췄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일표 의원은 김영란법 통과에 대해 “공직사회 부패와 청탁문화를 뿌리 뽑는 커다란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허술함을 드러내 씁쓸했다”고 평했다.

 

그는 “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하고 이를 보완한 뒤에 통과를 시켰어야 하는데 이 법은 양당 지도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듯이 심사를 하다 보니, 문제점을 알면서도 결국 통과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범위 부분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는 금액 기준이 과잉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품수수를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형사처벌하고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법의 체계에도 맞고 기존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면서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한다고 해놓은 것은 너무 과잉금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사회적 합의에 맞게 정해야 된다고 본다”며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서 법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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