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합헌" 의견 이정미·안창호 재판관

[2월27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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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10만명을 양산한 간통죄 처벌 규정이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7대 2 의견으로 국가가 법률로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다수의 주요 신문들은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관련 사진을 1면에 내걸었다.

 

▲2월27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국민일보는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1면에 실었다. 국민일보는 “이정미,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26일 간통죄 위헌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며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재판관과 안 재판관은 ‘성도덕의 한 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며 간통죄 폐지를 반대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동일한 사진을 1면에 담았다. 서울신문은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다수 의견으로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며 “반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각각 미혼의 간통 행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고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담았다. 중앙일보는 “박 소장 등은 ‘간통 처벌 조항으로 간통을 억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이 예방적 효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또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잘못)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2월27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근로에 해당하고, 근무기간 2년이 넘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1심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마당에서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오지환씨를 헹가래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실었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인 김모씨 등 7명이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뒤 현대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직접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결했다”며 “대법원은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시간, 쉬는 시간을 결정하는 등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고, 사내하청업체의 관리인이 한 지시도 사실상 현대차의 결정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했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2월27일자 한겨레 1면 사진 캡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심의에 참여하는 원안위 위원한테 월성 1호기의 구조와 관련해 거짓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정의당 당원들이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심의를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한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며 인간띠잇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담았다. 이와 함께 한겨레는 이날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 앞에 출입을 통제하는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는 모습도 함께 실으며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에 반대하는 경주 주민 100여명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 1호기 재가동 반대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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