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신문 사설 극명한 대조

주요 일간지 사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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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1.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드러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극단적인 쏠림은 헌재 구성의 이념적 불균형과 함께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보수화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20일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주요 일간지들의 사설도 매체 성향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성향 신문들은 “헌재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환영한 반면, 진보성향 신문들은 “민주주의의 죽음”을 우려했다. 보수지 중에서도 중앙일보 등은 헌재 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12월20일자 주요 일간지 사설 제목이다.


경향 <민주주의 후퇴시킨 진보당 강제 해산>
국민 <北 추종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憲裁 결정>
동아 <‘종북’ 통진당 해산, 民主헌법 수호 위한 역사적 심판이다>
서울 <헌재 결정, 갈등 딛고 진보의 재구성 계기되길>
세계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 성숙 사회 가는 디딤돌 돼야>
조선 <從北 통진당 대한민국 헌법이 심판했다>
중앙 <통진당 해산, 분단 상황 고려하면 불가피했다>
한겨레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
한국 <헌재의 통진당 해산, 민주주의 후퇴 우려>


경향‧한겨레‧한국 “헌재 결정 논거 부족…민주주의 정신 침해”


▲한겨레 12월20일자 1면에 실린 사설.

한겨레는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이란 제목의 사설을 1면 머리에 싣고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는 이로써 송두리째 부인됐다”면서 “지금 여기, 해산과 해체의 위험에 처한 것은 수십 년간 힘겹게 일궈온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자를 배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에서 해방된, 민주주의의 징표”라며 “진보 소수세력에 대한 축출 선언인 이번 결정은 그런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결정의 논리와 명분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찾지 못하고도 ‘숨은 목적’을 추정해 그런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그런 ‘숨은 목적’이야말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도, 헌재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이들의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북한 동조가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권위주의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이 펴던 막무가내식 논리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간에 쫓기듯 1년도 안 돼 결론을 서두른 점도 의아하다”면서 “형사재판에서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내란음모에 무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런 혐의를 이유로 앞질러 한 정당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당해산 결정과 함께 내린 의원직 상실 선고에 대해서도 “헌법적 판단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월권”이라고 일갈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우리 사회가 입을 막대한 피해도 우려했다. 한겨레는 “정당의 강제해산으로 민주체제의 중요 요소인 정당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다. 진보 논리에 찬성했던 많은 이들의 정치적 의사는 위헌이나 종북 따위로 왜곡되고 제도권 밖으로 내쳐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쫓겨나지만, 다음은 누가 당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1987년 헌법의 산물인 헌재가 87년 체제의 핵심인 관용과 상대성의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 상처도 오래 남을 것”이라며 “8대 1이라는 헌재 재판관의 의견 분포가 우리 사회의 의견 지형을 반영한 것인지를 묻는 헌재 구성의 문제도 불거질 것이거니와, 헌재의 존립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될 것이다. 헌재가 자신을 자해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저격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면서 “법리적 시비를 떠나 이 같은 극단적 ‘정치의 사법화’는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정당의 존립 여부는 선거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전제한 뒤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베니스위원회(유럽평의회 자문기관)의 정당해산 관련 지침을 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민주적 헌법질서 전복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사용을 주장하는 정당에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이 해산 결정을 부를 만큼 폭력적이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헌재 판단에 대해서도 “진보적 민주주의는 우리뿐 아니라 서구의 여러 정당에서도 흔히 통용되는 개념”이라며 “‘진보’라는 이름 앞에 무조건 종북 딱지를 붙인다면 대한민국에 멀쩡한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헌재가 관행을 깨고 어제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일정을 앞당긴 것도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와 여당이 정당해산청구라는 깜짝쇼를 통해 불법 대선 의혹을 넘긴 데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을 정치적 국면전환용으로 악용한다거나 또다시 ‘종북 몰이’에 나서 이념 갈등을 조장한다면 심각한 저항과 역풍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와 행정수도 이전심판에 이어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헌재의 ‘정치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관의 정치색을 줄이고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12월20일자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논거의 자의성을 지적했다. 한국은 “헌재도 인정했듯이 통진당의 당 강령 어디에도 폭력혁명이나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없다. 그 동안의 활동으로 미뤄 폭력혁명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식인데,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닐 수 없다”며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이니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가정에 근거한 논리 전개도 최고재판소답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에 대한 선택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국가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불신하고 배제하는 것이 된다. 다원성과 관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을뿐더러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 결정이 가뜩이나 분열된 우리 사회를 보수와 진보 양 진영간의 대립으로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우려된다”며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동아‧조선 “종북 정당 해산 당연한 귀결…새정치연합도 책임”


▲조선일보 12월20일자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종북 세력이 장악한 통진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歸結)”이라며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憲法)을 지켜냈다“고 반겼다. 조선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북(從北) 꼭두각시에 불과한 통진당과 그 세력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적(敵)이라는 것“이라며 ”이 나라의 헌정(憲政)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통진당을 즉각 해산하고, 앞으로도 통진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통진당과 비슷한 강령·정책을 표방하는 유사(類似) 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쐐기를 박았다”고 밝혔다.


조선은 “대한민국에선 정치적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자유롭게 의사(意思)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들 역시 국가의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을 앞세우는 정신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도 헌재가 이번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통진당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헌정 질서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라는 절대다수가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것도 소모적 논쟁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선은 이어 ‘통진당 '꼼수 부활' 막아야 진짜 進步 정당 길 열린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야권 정당들은 이참에 종북 세력과 확실히 절연(絶緣)하고 이들의 정치권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새정치연합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 연대(連帶)를 통해 통진당에 의석 13석을 안겨줌으로써 ‘종북 세력의 숙주(宿主)’ 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날 헌재 결정은 새정치연합의 2012년 총선 연대에도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종북 세력과는 표만 노린 ‘묻지 마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지금까지 통진당의 종북 행각(行脚)과는 거리를 둬 왔다. 하지만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서 국민에게 완전한 신뢰를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정의당은 이날 헌재 선고가 이 나라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국민의 경고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은 정의당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종북’ 통진당 해산, 民主헌법 수호 위한 역사적 심판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으로 싣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 정당은 관용할 수 없다는 헌법 수호 의지에서 나온 준엄한 심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아일보 12월20일자 사설

동아는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 이후 북의 핵 개발과 인권 탄압에 철저히 눈감은 반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할 만큼 북한을 추종한 정당”이라면서 “이념의 다양성은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적(敵)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까지 정당을 결성해 국회에 진출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서도 동아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면 정당해산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대표성보다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힌 헌재의 결정은 타당하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 역시 새정치연합 책임론을 제기했다. 동아는 “지난 3년간 통진당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 데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맺어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새정치연합이 통진당 숙주 노릇을 하는 바람에 종북 세력을 원내 정당으로 키웠음을 반성하지 못한다면 수권 정당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 “민주주의 수호 위한 결정…진보 가치 위축돼서 안돼”


▲중앙일보 12월20일자 사설

중앙일보는 “헌재의 판단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은 “우리는 헌재 결정이 냉엄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인다”면서도 “우리 사회에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음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이 보수지로 분류되는 조선, 동아일보의 주장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중앙은 “이번 결정은 폭력을 통한 체제전복 시도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양하고 비폭력적인 진보 가치의 표현과 활동이 위축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각 의견을 제시한 김이수 재판관의 견해도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보수단체가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은 스스로 헌재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비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서도 중앙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선거권이 헌법기관에 의해 제한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충분한 설명과 신중한 처리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중앙은 “모든 정당 활동은 헌정 질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주질서 수호의 과제는 이제 시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결정 이후 벌써부터 보수와 진보 세력 간에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통진당 해산 결정을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도 “통진당, 나아가 사회 곳곳의 종북 세력들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다만 이번 결정으로 종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치세력이 지나치게 위축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민은 “헌재 결정은 폭력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통진당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해산시킨 것이지, 진보 정치세력을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헌재 결정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보다 확고한 신념을 가다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12월20일자 사설

세계일보 역시 헌재 결정은 ‘야누스의 얼굴’과 같은 양면성이 있다면서 “정당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제약을 가져올 잠재성이 있는 점은 경계할 대목이다. 그러나 분단국가 현실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의 존립과 안전, 개인과 정당 활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찌 맞춰나갈지는 범사회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이번 판결이 진보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은 “진보정당은 꼭 필요하지만, ‘짝퉁 통합진보당’의 부활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막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육성하는 것을 반길 국민도 별로 없을 듯싶다”면서 “진보이념의 건전한 재구성으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북 세습왕조’와 확연히 선을 긋는, 진보정당의 갱생(生)과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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