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분쟁시 개입 가능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재정제도 논란…지상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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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 분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행사의 프로그램 공급 가격을 두고 사업자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방통위가 직접 협상에 개입해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유료방송 업계와 달리 지상파 방송사들은 “사적 자치와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권조정제도, 재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신설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중단 등 시청자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방통위가 조사, 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재정제도도 도입된다. 방통위는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에 회부하거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또한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방송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방통위가 30일 내에 방송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직권조정이나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에 대해서는 5명의 방통위원들 간에 큰 이견이 없었으나, 핵심인 재정제도에 대해서는 큰 견해차를 보였다. 


SBS 기자 출신인 허원제 부위원장은 재정제도에 대해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허 부위원장은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통제가 가능해지고 사전 검열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방송사 생사 결정권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 언론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칼자루를 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도 “유지·재개 명령권만으로도 분쟁을 상당히 조정할 수 있고 시청권도 보호할 수 있다”며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재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제도 대상을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최성준 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이 동의해 합의가 이뤄졌다. 허 부위원장은 의결 직전 퇴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들 모임인 한국방송협회는 즉각 “방송법 개악”이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방송협회는 성명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방송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유료방송 편향기관 방통위의 불합리한 의결 행위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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