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차기에는 반드시 집권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권과 대권의 분리가 승리에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당권‧대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며 한 말. "이제는 무상복지를 어디까지 실현시킬 것이고, 어디까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때가 됐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한 말. "저희는 진짜로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크게 외쳐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씨는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 11일 세월호 판결과 관련해 한 말. "보육료 대란이 일어날 것 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한 말. |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이 선장에겐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선체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퇴선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아 304명을 숨지게 하고 15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기치사상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해경의 구조 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춰, 이 선장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승객들을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밖에 기관장에겐 징역 30년, 나머지 승부원에 대해서도 징역 5~20년이 선고됐다.
그는 "살인죄가 인정이 되지 않고 30년, 36년 그다음에 5~20년. 눈앞에서 부상당한 조리사 2명을 외면하고 나왔다는 이유로 기관사에게만 살인죄가 인정됐다"며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배가 가라앉는 순간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알 수 있다며 이를 외면한 것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분통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해운에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벌금이고 뭐고 형을 안 때려버렸으면 오히려 편했을 것"이라며 "판사가 이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의 입장은 전해 듣지 못했지만 304명의 세월호 탑승객이 사망했는데 누구도 이에 대한 마땅한 죗값을 묻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항소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사형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형이 더 짧게 될까 봐 더 걱정스럽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금 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번 사건을 종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실무자 처벌이라고 누누히 말씀드렸다"면서 "저희는 진짜로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크게 외쳐왔던 것이고, 그보다 더 높은 직위에서 실제 통솔했던 사람들이 왜 구하지 않았는지, 구하지 못했던 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에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등 이런 글 하나 때문에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가 있다"며 "저희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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