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고 무효" 판결 하루만에 이상호 기자에 해고 통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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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MBC 해직기자.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이상호 MBC 기자가 해고됐다. MBC 인사부는 14일 이 기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자 신분 전환을 통보했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다음 날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15일 성명을 내고 “항소심 판결을 통해 ‘해고 무효’를 재확인 받은 지 겨우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며 “법원이 2심 재판을 통해 이상호 기자의 ‘해고 무효’를 재차 확인했는데,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날 인사위원회도, 인사명령도 없이 달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통으로 다시 해고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27일 이상호 기자를 포함한 6명의 MBC 해직자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보전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사측에 결정문이 송달된 7월 2일부터 근로자 지위 효력은 발생하지만, 사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여일이 지난 후에야 해직자들에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고 일산드림센터로 출근지를 정했지만, 부서 명패도 없는 빈 공간에 인사발령이나 제대로 된 업무배정이 없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사측은 법원 가처분 명령이 해고무효소송 항소심까지로 정해놓은 부분에 주목했다. 당시 사측은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한정한 점에 주목 한다”며 “해고자들은 회사의 항소심 승소 시는 물론 패소 시에도 그 시점부터 근로자 임시지위의 효력을 잃고 다시 해고자로 돌아가게 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인사명령도 내지 않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나왔음에도 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사측 인사들은 더 나아가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면서 ‘가처분의 효력은 2심 선고까지인 만큼, 2심 판결의 승소ㆍ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2심이 끝나면 다시 해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실제 2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그것도 ‘문자 통보’로 재해고를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의 문구를 중요시한다면서도 정작 가처분결정에 나온 내용 가운데 일부만 선택적으로 이행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MBC본부는 “법원 가처분 결정이 ‘2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맞지만, 공판과 심리를 거쳐 2심에서 나올 판결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원고나 피고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는 대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보다 해고의 부당성을 더 적극적으로 판단했다”며 “1심에서 판단한 ‘해고 조치의 재량권 일탈’ 위법성에 더해 ‘해고 통지 절차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해고 조치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사측이 판결 하루 만에, 이상호 기자를 재해고한 것은 법의 상식과 권위를 우습게 본다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측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또 다른 법적 대응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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