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은 물론 네이버·내비게이션도 광범위한 사찰"

[10월14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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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부채 늘려 경제성장? 마중물 효과는 제한적”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세계 경기, 환율 문제, 체질 개선이 없는 부양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확대 재정 정책의 마중물 효과는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 같다며 한 말.

 

“단통법, 효과보기 전에 다 죽게 생겼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정부의 판단과 달리 시장에서는 단통법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 한다며 한 말.

 

“안 되면 신당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당을 고치려고 끝까지 노력하다가 안 되면 분당이라기보다는 신당 창당의 모습을 띤 개혁을 해 뜻을 규합해야 한다며 한 말.

 

“대북전단 살포, 남북관계 블랙홀 될 수 있어”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인권에 대한 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더 많게는 대북전단 살포로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며 한 말.

 

수사기관들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7일부터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라인, 밴드 등 포털에도 감청을 수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포털 감청은 패킷 감청이라고 해서 메일이나 메시지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던 중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뉴시스)

전 의원은 가장 감청을 많이 한 기관이 국가정보원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경찰이 81회, 군수사기관이 8회 감청한 데 비해 국정원은 1798회 감청을 했다”며 “2010년 대비 2013년에 42%가 증가한 수치고, 전체 비중에서는 국정원이 95%를 점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의 경우 사상범을 잡아야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나 메일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하지만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제까지 다음카카오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감청 영장 때문에 며칠간의 대화 내용을 장기간 제출한 것은 옳지 않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카톡은 감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자료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날 이석우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이 법을 어겨서라도 공권력 집행을 막겠다는 것은 의지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수준의 기술보안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네이버 밴드를 비롯해 내비게이션 사찰을 시행했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 측에서 지난해 철도노조원의 통화내역을 네이버 밴드 쪽에 요청하면서 대화상대자의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이 네이버 밴드의 통신내역 발신기지국 위치를 포함해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카톡에 이어 네이버 밴드까지 경찰이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 아니냐하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확인해보니 유병언 체포 과정에서는 경찰이 내비게이션을 사찰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용의자를 추려내기 위해 모집단인 일반 국민들이 사찰 당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그냥 내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화한 상대방의 송수신 내역, 신원까지 영장에 포함돼 있는 등 국민이 사찰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부분이 있는데도 법원에서 그냥 영장을 내주고 있다”며 “법원이 명확한 범죄혐의가 있을 때만 영장을 발부하는 등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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